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8.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
서이46012-10982 서이46012-10982 서이4601210982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801(1999.03.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부족분 및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선급금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 등이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법인이 그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그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어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2-14(1999.01.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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