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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8.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에 날인하는 인감의 색상

서이46012-10984 서이46012-10984 서이4601210984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에 날인하는 인감의 색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부가46015-1774, 1998.8.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4, 1998.8.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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