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6.
신용카드 지급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서이46012-10989 서이46012-10989 서이4601210989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의 판매와 관련한 거래형태 및 계약내역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계정과목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www.kasb.or.kr, 00-0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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