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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9.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서이46012-10992 서이46012-10992 서이4601210992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형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759, 1996.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재 영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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