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4.
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서이46012-11015 서이46012-11015 서이4601211015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3433(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3,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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