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
서이46012-11017 서이46012-11017 서이4601211017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126(1999.06.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26, 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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