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4.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내용연수의 적용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내용연수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150, 1996.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0, 1996.07.27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 관련 [별표2]【⇒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별표6]】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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