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해산에 의한 청산이 법령 제93조제5항의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 회신인 서이46012-11923(2002.1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23, 2002.10.21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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