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1.

해산에 의한 청산이 법령 제93조제5항의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 회신인 서이46012-11923(2002.1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23, 2002.10.21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산에 의한 청산이 법령 제93조제5항의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서이4601211024 20030521 200305 2003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