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5.
결제대금 조기회수시 할인해주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029 서이46012-11029 서이4601211029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484 (2000.07.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84 2000.07.03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