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036 서이46012-11036 서이4601211036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26(2003.4.21.) 및 서이46012-10622(2003.3.26.)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실제 적용에 있어서 사례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