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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3.

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결산시 손금추인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1041 서이46012-11041 서이4601211041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50(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50,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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