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7.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서이46012-11045 서이46012-11045 서이4601211045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경우 우리청의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4281(1999.12.13.) 및 법인46012-1782(1998.07.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경우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81, 1999.12.13 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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