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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0.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1052 서이46012-11052 서이4601211052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81(2001.10.17.) 및 우리센터 서이46012-10714(2001.12.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81, 2000.10.17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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