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6.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서이46012-11052 서이46012-11052 서이4601211052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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