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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6.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054 서이46012-11054 서이4601211054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122(1990.11.09)호 및 법인22601-2425(1988.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122, 1990.11.09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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