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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1.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1056 서이46012-11056 서이4601211056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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