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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1.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일의 판단

서이46012-11062 서이46012-11062 서이4601211062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법인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행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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