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출처별 합계란에 금액 누락시 가산세 해당여부
서이46012-11064 서이46012-11064 서이4601211064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매출처별 거래금액의 합계에서 누락된 금액의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159(1998.10.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59, 1998.10.28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