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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서이46012-11067 서이46012-11067 서이4601211067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2041(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041, 2001.7.10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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