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2.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1068 서이46012-11068 서이4601211068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익을 매출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제정주체인 ○○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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