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3.
사업연도 중 합병 등에 의해 자기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서이46012-11073 서이46012-11073 서이4601211073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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