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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9.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서이46012-11073 서이46012-11073 서이4601211073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03(1998.04.23.)호를, 질의 2)의 경우 부가46015-469(1998.03.13.)호 및 부가46015-4811(200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03, 1998.04.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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