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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4.

채무재조정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085 서이46012-11085 서이4601211085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중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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