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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4.

출자전환채권을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의 채권출자전환시 세무조정

서이46012-11089 서이46012-11089 서이4601211089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가액은 동채권의 출자전환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가액(시가)이 법인세법상의 가액(상법상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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