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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4.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조정

서이46012-11091 서이46012-11091 서이4601211091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준 질의회신 법인46012-1608(2000.07.20.)호와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548(2001.11.16.)호 및 서이46012-11085(2002.05.2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08, 20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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