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4.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간의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이46012-11092 서이46012-11092 서이4601211092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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