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5.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096 서이46012-11096 서이4601211096 20020525 200205 2002 05 25
요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기 질의회신(소득46011-544, 2000. 5. 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2000.5.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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