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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7.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서이46012-11098 서이46012-11098 서이4601211098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647(2002.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7,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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