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7.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100 서이46012-11100 서이4601211100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72, 1999.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72, 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100 서이46012-11100 서이4601211100 20020527 200205 2002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