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7.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증빙수취의무
서이46012-11105 서이46012-11105 서이4601211105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2268(2000.11.16.), 부가46015-1898(2000.08.05), 부가46015-1296(2000.06.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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