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0.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부
서이46012-11125 서이46012-11125 서이4601211125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3,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3, 2001.12.26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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