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0.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127 서이46012-11127 서이4601211127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419(2000.06.22) 및 법인22601-2212(1992.10.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19, 20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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