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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0.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에 카드대급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134 서이46012-11134 서이4601211134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 4, 5)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1호 다목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1, 6, 7)의 경우 우리청 법인세과(00-0000-000~000)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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