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1.
특수관계법인간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1141 서이46012-11141 서이4601211141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80(1998.03.09), 서이46012-10343(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0, 1998.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 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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