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대여하는 자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여부
서이46012-11142 서이46012-11142 서이4601211142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상장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분할신설법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시가에 대하여 재법인46012-72(2002.4.11.)의 질의회신 사례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법인46012-72, 2002.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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