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3.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1154 서이46012-11154 서이4601211154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917(2001.07.04), 제도46013-10066(2001.03.17), 법인46012-2148(1996.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7, 2001.07.04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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