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7.
채권자의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일부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손처리여부
서이46012-11171 서이46012-11171 서이4601211171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법인의 자금악화로 인하여 채권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는 대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채권자회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채권포기액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10(2000.07.20)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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