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0.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함에 있어서의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1175 서이46012-11175 서이4601211175 20020610 200206 2002 06 10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88(2001.02.19.) 및 법인 46012-2268(2000.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8, 2001.02.19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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