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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0.

압류재산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초과부분에 대하여 대손처리여부

서이46012-11176 서이46012-11176 서이4601211176 20020610 200206 2002 06 10

요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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