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서이46012-11180 서이46012-11180 서이4601211180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동일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내용(재법인 46012-105, 2002.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05, 2002.5.2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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