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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192 서이46012-11192 서이4601211192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참고)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4, 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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