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2.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여부
서이46012-11193 서이46012-11193 서이4601211193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시가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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