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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2.

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사업양도시 매출채권의 처분손실 인정여부

서이46012-11194 서이46012-11194 서이4601211194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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