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7.
1976년에 취득한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토지의 의제취득시기
서이46012-11218 서이46012-11218 서이4601211218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에 양도한 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그 양도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288(2001.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88, 2001.9.29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 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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