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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7.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서이46012-11219 서이46012-11219 서이4601211219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 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을 제조원가(당기비용)로 하는 것이며, 입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조성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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