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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9.

조경공사업법인이 보유토지에 조경용 식재를 재배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1223 서이46012-11223 서이4601211223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해당여부,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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