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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0.

(사)○○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전환시의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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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294(1997.08.28.) 및 법인46012-1172(1994.0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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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전환시의 사업연도 (서이46012-11232 서이46012-11232 서이4601211232 20020620 200206 2002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