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4.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242 서이46012-11242 서이4601211242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증권회사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 및 고객을 위한 투자상담 등을 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증권회사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증권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 및 고객을 위한 투자상담 등을 하는 투자상담사가 당해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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