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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5.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만기연장하여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이46012-11258 서이46012-11258 서이4601211258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687(2001.12.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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