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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9.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계상방법

서이46012-11287 서이46012-11287 서이4601211287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의 계상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2002.03.1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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